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고용보험 180일 /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고용보험 180일 / 위로금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수급예정자이거나 수급 중이신 분들에게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이곳에서만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용보험 180일의 의미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여 보통 6개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 직원인 길동 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길동 씨는 법적으로 고용보험단위 기간이 6일에 해당됩니다. 급여 발생 일수의 합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근로자의 최소근무일수는 21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2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금액

권고사직을 권하게 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관련 소식이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위로금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며 만약 30일 전에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다면 한달 치 월급이나 기타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만약 합의를 하던 중 위로금이 조건에 있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의 월급을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1.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2.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기밀 누설, 횡령, 사업장의 물품 의도적 파손을 하는 경우

3.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4. 근무 태만으로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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